“왜 학대했어요” 아버지 살해 미수 20대에 징역 3년6월
수정 2017-09-29 11:24
입력 2017-09-29 11:24
유년 시절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아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 A씨는 올해 2월 27일 오후 10시 20분께 아버지 B(49)씨의 집에 찾아가 “왜 내가 어릴 때 나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냐”며 가지고 간 공구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했으나 B씨의 방어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데 그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지속적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및 전후 사정에 대해 자세히 기억하고, 그 내용이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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