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10년간 0명’… 검사 음주운전 징계 ‘시늉’

김동현 기자
수정 2017-09-17 23:26
입력 2017-09-17 22:12
20명 모두 경고 등 경징계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20명이다. 하지만 이 중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1명도 없다.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감봉 5명, 견책 2명, 경고 11명, 주의 1명 등이다. 1명은 징계 전 스스로 사표를 냈다.
일종의 징계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의 음주 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견책 또는 감봉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을 하게 돼 있다.
음주 운전 정도에 따라 첫 적발이라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경고 조치만 하고 지나간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9-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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