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김광수 의원 무혐의

임송학 기자
수정 2017-08-30 23:18
입력 2017-08-30 22:28
김 의원이 사건 당일 아침 여성의 원룸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건을 덮기 위해 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는 없지 않으냐”며 “실질적인 증거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여성의 오른쪽 눈 부근에 생긴 상처에 대해 “손에 있던 과도를 빼앗은 뒤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7-08-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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