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초등생 끌고 가려 한 60대, 기소의견 검찰 송치
수정 2017-08-23 22:28
입력 2017-08-23 22:28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한 건물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B(7·초1)군을 20m가량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B군은 당시 범죄 현장 인근 태권도장 관장 등 시민들의 도움으로 납치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어디로 아이를 데려가려 했는지, 왜 그랬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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