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통상임금…‘김명수 대법원’의 난제들
수정 2017-08-21 17:35
입력 2017-08-21 17:35
원세훈·양심적 병역거부·전교조·통상임금 등 결론 전망
김 후보자가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받는 만큼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는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방향이 과거와는 다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30일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이나, 25일 1심 선고를 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이 머지 않아 다룰 대표적인 사건이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의 사건 역시 내년께 대법원이 최종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사건들은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가 아닌 대법원장까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의 초·중반을 대표하는 사건이 될 전망이다.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갈리는 사회의 다양한 이념적 사건 역시 김명수 대법원이 풀어야 할 과제다.
현재 1·2심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나, 김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효력정지 사건을 맡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건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2011년 시작돼 이달 말 1심을 앞두고 있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을 비롯, 대법원에 계류된 여러 통상임금 사건 역시 판단에 따라 기업·노동계 지형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올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춘천지법원장일 당시 ‘법원을 향한 열린 지성, 캠퍼스 100인 토론회’ 행사에서 법원의 역할에 대해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고 독립해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내용도 현재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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