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사진 유포” 옛 연인 협박·성폭행한 50대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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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8-02 13:39
입력 2017-08-02 13:39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일 강간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옛 여자친구 A(40)씨를 상대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진을 아들의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8회에 거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연인관계로 만나다 김씨가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지난해 1월 무렵 헤어졌으며 피해자는 혼자 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7월 가석방돼 출소했다.

1, 2심은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고 성폭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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