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비위 징계 공관장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병철 기자
수정 2017-07-22 01:28
입력 2017-07-22 01:18
‘성폭행’ 駐에티오피아 외교관 파면
아울러 외교부는 성비위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공관장 재임 중 성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다시는 공관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성희롱을 포함한 성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수위를 불문하고 공관장으로 재보임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공관 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관장의 지휘감독 책임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부 인력 중심으로 구성된 감찰담당관실을 신설해 사건 조사와 상시 감사를 강화하고 외교부 홈페이지에 ‘성비위 안심 신고란’을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관 핫라인 개편, 직급별 맞춤 성비위 예방 교육,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개선 등의 작업도 해 나갈 계획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7-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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