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해외여행객 휴대품 성실신고해야

박승기 기자
수정 2017-07-20 15:25
입력 2017-07-20 15:25
세관은 해외 여행객 증가에 따라 면세범위 초과 및 반입제한 물품 등의 무단 반입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단속에 나선다.
우선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행보다 30% 올리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시 정밀검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는 물품 압수뿐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불성실 신고자 및 미신고자는 납부세액의 40%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 반복적 미신고로 적발된 여행자에 대해서는 60%의 가산세 부과와 함께 입국 검사도 강화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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