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사 성희롱’ 검사 면직·‘브로커 향응’ 검사 정직 결정
수정 2017-07-14 16:54
입력 2017-07-14 16:54
법무부 검사징계위…음주운전 적발 전 지청장은 정직 1개월
법무부는 1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에 대한 성희롱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한 강모 부장검사를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받은 정모 고검 검사(부장검사급)에 대해 정직 6개월과 징계성 벌금인 ‘징계부가금’ 738만5천원을 의결했다.
강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에게 밤이나 휴일에 “영화 보고 밥 먹자”,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 한 피해자에겐 문자로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거나 차 안에서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검사는 2014년 5∼10월 브로커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총 300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에게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법무부에 두 검사의 면직을 청구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중징계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아울러 법무부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김모 전 지청장(현 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김 검사는 지난 4월 10일 청사 밖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돌아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5%∼0.1% 미만)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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