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졸음운전 참변’ 운전기사 혹사 여부 조사…오산교통 수사 확대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7-14 18:46
입력 2017-07-14 18:39
서울지방경찰청은 버스업체 오산교통과 관련한 별도 혐의를 수사해 온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서부서는 사고 전인 지난 5월부터 이 업체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운전사들에게 버스 수리비를 전가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고 이후 이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로부터 “1일 연속 휴식시간 8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는 버스·화물차의 경우 1일 운행 종료 뒤 연속휴식 8시간, 1회 운행 후 최소 10분 이상, 2시간 이상 운행 시 15분 이상 휴식시간을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1일 오산교통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이번 주 안에 끝내고 다음 주부터 이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기초자료 분석과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대표 최모씨를 불러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사고 버스 운전사 김씨는 오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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