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여자화장실 침입…여성 훔쳐본 20대 실형
수정 2017-07-13 15:28
입력 2017-07-13 15:28
A씨는 올해 3월 12일 오후 3시 15분께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체육공원 여자화장실에 침입, 첫 번째 칸에 숨어 있다가 옆 칸에 있는 20대 여성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경력과 범행 수법을 보면 재범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절도죄 등으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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