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여검사 성추행”…대법원 “사실 확인 후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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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수정 2017-07-12 08:52
입력 2017-07-12 08:52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가 여검사를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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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법원에서 형사단독 재판을 맡은 판사 한 명은 최근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직원 등과 가진 저녁 회식에 동석한 공판 관여 여성 검사의 몸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검사는 다음 날 소속 검찰청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검찰은 판사가 속한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판사는 여검사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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