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강사 에이즈 검사 의무 폐지…유엔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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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 기자
수정 2017-07-10 14:01
입력 2017-07-08 17:57
외국인 회화 강사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제도가 폐지됐다. 다만 필로폰·코카인·대마 등 마약류 검사는 종전처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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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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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앞으로는 에이즈 검사를 받지 않아도 사설 학원과 초·중·고교에 취업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전까진 취업하려면 국내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에이즈와 마약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했다.

3일부터 시행된 새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들은 이제 에이즈 검사는 제외하고 필로폰,코카인 등 마약류 검사만 의무적으로 받으면 된다. 외국인 회화 강사들은 에이즈 의무검사가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인정받지 못한 차별적 제도라면서 폐지를 촉구해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논란 끝에 이런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2012년 국내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한 뉴질랜드 출신 A씨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을 시작으로 에이즈 의무검사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2015년 5월 영어 강사 고용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요구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 여성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9월 정부에 E-2 비자 대상 원어민 회화 강사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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