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오피스텔 주차장서 홧김에 불 낸 남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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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 기자
수정 2017-06-09 22:51
입력 2017-06-09 22:46
지난 8일 서울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아내와 다툰 남편이 홧김에 저지른 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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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경찰로고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주차장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박모(56)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내와 다툰 박씨는 8일 오후 6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오피스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합차에서 술을 마시다 홧김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주차된 차량 15대 중 10대가 모두 탔고, 1대는 절반가량 불에 탔다.

건물 안에 있던 15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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