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거부하자 ‘절도범’ 거짓 고소한 20대들
수정 2017-06-06 09:58
입력 2017-06-06 09:58
인천지법, 140차례 성매매 시킨 대학생 등 3명에 ‘집행유예 2년’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 등 2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초부터 같은 해 7월 10일까지 인천, 부산, 대구, 광주의 모텔에서 C(19)양 등 10대 2명에게 144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렌터카를 이용해 C양 등을 접선 장소로 데려다줬다.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은 C양 등이 더는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하자 경찰에 절도범으로 거짓 고소해 소재를 파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며 “범행 수범과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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