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너무 많아”…세무서에서 난동·경찰 때린 50대 구속
수정 2017-05-02 10:59
입력 2017-05-02 10:59
유씨는 지난 2월과 4월 남양주세무서장실을 찾아가 “아파트를 사며 상속세 4천만원이 부과됐는데 환급해달라”며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14년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산 뒤 상속세 4천만원이 부과되자 지속해서 경찰과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아파트를 살 때도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 수수료를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고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세금 부과가 정당했음에도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관에게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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