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폭행’ 집회 참가자 구속

명희진 기자
수정 2017-03-17 01:30
입력 2017-03-16 23:14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신청한 이모(55)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현장에 있던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달 24일 박영수 특별검사 집 앞에서 과격시위를 벌인 장기정 자유연합대표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당시 장 대표가 박 특검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불태우고 야구방망이를 든 채 “이제는(박 특검에게) 말로 하면 안 된다”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해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3-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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