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명예훼손 땐 수사” 경찰청장, 인지수사 고려 밝혀

이민영 기자
수정 2017-02-13 22:57
입력 2017-02-13 22:26
경찰은 뉴스 형태로 유통되는 게시물, 제작 사이트,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달 초 ‘가짜뉴스 전담반’을 꾸렸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논란이 된 데 이어 국내에서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관련 내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세력이 유포하는 정보 등에 가짜 뉴스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들어갔다.
경찰은 가짜 뉴스를 사설정보지(찌라시) 형태가 아닌, 기성 언론사 뉴스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실제 언론보도인 양 꾸미는 방식으로 유포되는 정보로 정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통되는 글을 모니터링하기는 어렵다”며 “가짜 뉴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가짜 뉴스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고소·고발이 필요한 만큼 전기통신기본법의 벌칙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문제의 소지가 큰 내용은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7-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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