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내 압수수색 불가’ 방침…특검 “법에 따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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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2-02 14:52
입력 2017-02-02 14:52

특검 “그건 靑 입장”, “비서실장실·경호실도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팀이 청와대 경내에서 압수수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청와대 측의 입장 표명에 관해 “그것은 청와대의 입장이며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2일 브리핑에서 말했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장소와 관련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 및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며 청와대의 비서실장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 의혹의 대상이 된 모든 장소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 가지 법리적 또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예측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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