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측 “최소한의 자기 방어할 것”…특검에 묵비권 시사
수정 2017-01-21 14:00
입력 2017-01-21 14:00
이경재 변호사 “재판 늦게까지 해서 초주검…두려움 있어”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21일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기들 자유”라며 “최씨에게도 법에 보장되는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체포영장이 집행돼 특검에 불려 나가게 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변호사에게 범죄사실을 읽어줘야 한다”며 “뇌물 혐의를 적용한다는데 민간인인 최씨에게 어떻게 뇌물이 적용되는가”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검은 최씨를 삼성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최씨가 네 번째 소환에도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강제 확보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최씨가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선 “어제 늦게까지 재판을 해서 몸도 초주검이 돼 있는 데다 근본적으로 특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4일 특검에 나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받으면서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라며 “그다음에 구치소 현장 청문회까지 겪으면서 충격이 매우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특검’이라고 하면 아주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최씨가 이런 상태라 변호사들로서는 ‘알아서 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샅샅이 조사했는데 특검에서 뭘 더 조사하겠느냐. 자백하라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면서 “최씨 입장에서는 특검이 (기소할 거면) 빨리 기소해서 한꺼번에 재판받는 게 낫다”고도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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