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개가 여아 물어…주인 벌금 200만원
수정 2016-12-28 15:26
입력 2016-12-28 15:26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8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길가에서 비숑프리제 2마리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다.
산책 중 개 한 마리의 목줄이 풀렸고, 이 개는 8세 소녀에게 달려들어 무릎과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개 목줄을 느슨하게 묶은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흉터 등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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