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사측 거짓·불법, 사법처리 의뢰할 것”
수정 2016-10-18 14:40
입력 2016-10-18 14:40
“대학생 대체근로 투입, 김영란법 위반”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사측의 거짓과 불법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당한 파업에 대체근로 인력 투입 등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고파업 노조원의 징계절차에 착수한 사측과 이를 공모한 자 등 모두 사법처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파업 종료를 압박하는 사측의 태도에 대응해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고 앞으로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대체근로 인력 중 철도 관련 업무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다면서 “무자격자를 투입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를 공모·지시한 자와 그 행위를 한 사람까지도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 병력의 철수를 촉구하고, 대학생들의 대체 근무를 법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대체근로를 한 대학생들에게 강의 출석을 인정해주겠다고 한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며 “‘김영란법’을 위반한 이들의 사법처리 역시 의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사측 주장은 법적인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대법원은 모든 파업에 업무방해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예측 못 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해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했을 때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철도 운행률이 90%까지 유지되고 범정부 차원에서 파업에 대응하는 대책을 내놨다면 (사측이 파업을 충분히 예상했다는 뜻인 만큼) 업무방해의 적격성이 성립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파업에 참가한 탓에 급여가 없는 노조원의 집으로 사측이 특급우편으로 급여명세서를 보낸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예기치 않게 파업이 길어져 매일같이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사법당국 소환에는 적절한 시점에 당당하게 응해 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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