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당일 ‘낙선운동 보도’ 인터넷언론 편집자 기소
수정 2016-10-10 10:39
입력 2016-10-10 10:39
檢, ‘예비후보자 경력 허위 보도’ 주간지 기자도 재판에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총선 당일인 4월 13일 내부 사이트에 시민기자가 등록한 글을 검토하면서 특정 후보자나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기자의 글에는 ‘세월호 모욕 후보’라거나 ‘성 소수자 혐오 의원 리스트’, ‘반값 등록금 도둑’처럼 시민단체 등이 낙선 목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후보자가 ‘나쁜’ 후보로 표현됐다.
‘세월호 모욕 후보’에 대해서는 “모두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들”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민기자는 “투표에 참여하는 당신의 한 표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후보를, 소수자와 약자를 무시하는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고 쓰는 등 ‘나쁜’ 후보자에 반대하는 내용을 강조했다.
시민기자의 글을 검토·편집해 일반에 공개될 수 있도록 분류하는 일을 맡은 김씨는 ‘나쁜’을 ‘부적절한’으로 고친 것 외에 거의 수정 없이 글을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은 편집국 승인을 거쳐 일반에 공개됐다.
선거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편 검찰은 기사에 총선 예비후보자의 출마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간지 B사 기자 홍모(46)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올해 3월 자사 홈페이지 기사에서 새누리당 강동을 예비후보자인 윤석용 전 의원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당 심재권 의원에 참패하고 20대에 재도전 하고 있다”고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은 심 의원에게 패해 낙선한 사실이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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