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불법 유사수신, 실형은 5명 중 1명도 안 돼”
수정 2016-10-10 09:20
입력 2016-10-10 09:20
백혜련 “정식재판 회부 16%·실형은 17% 불과…수사·처벌 강화해야”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찰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접수한 사건은 총 7천382건이다.
이 중 6천968건이 처리됐는데, 30%를 넘는 2천199건(31.6%)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구공판) 건 16.4%에 해당하는 1천145건, 약식기소는 494건(7.1%)이었다.
대법원의 2012∼올해 상반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실형이 선고된 건 전체 접수 인원 1천299명 중 224명(17.2%)에 불과했다.
505명(38.9%)에게는 집행유예, 40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백 의원은 “유사수신 행위는 여러 피해자를 낼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애써 모은 목돈을 노려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나 검찰과 법원의 인식은 그만큼 중하지 못한 것 같다”며 수사와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강력한 처벌만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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