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내라는 식당 여주인 집단폭행 유커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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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0-04 11:27
입력 2016-10-04 11:27
음식값 지급을 요구하는 50대 여주인을 집단으로 때린 중국인 관광객(유커)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음식점 여주인을 집단 폭행한 혐의(특수상해·공동폭행 등)로 중국인 관광객 천모(37)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중국은 지난달 9일 오후 10시 25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중국 요리 식당에서 업주 안모(53·여)씨를 때려 뇌출혈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싸움을 말리는 손님 정모(28)씨 등 3명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눈 주위의 뼈가 부러지는 완와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당시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놓고서 외부에서 사 가져온 술을 마시려다 제지당하자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에 여주인이 이들을 쫓아와 음식값을 내라는 데 화가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애초 중국인 8명이 입건됐으나 1명은 범행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폭력 피해를 본 여주인 안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조선족)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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