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중독 막아라… 가열 조리된 음식만 제공
수정 2016-09-05 02:09
입력 2016-09-04 23:10
발병 땐 과태료 최고 1000만원
정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급식소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적발 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차 적발 시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차 적발 시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학교 식중독이 가열하지 않은 식재료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당분간 학교급식에서는 가열 조리한 음식만 제공하도록 했다. 또 개학 이전에 학교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이 우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시 점검을 할 계획이다. 1일 2식 이상 급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영양사 등 급식 종사자를 추가 배치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식재료 구입·보관·세척·조리 등 단계별로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