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악성 댓글’ 네티즌 5명 상대 민사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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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8-22 06:50
입력 2016-08-22 06:50

법원 “내용 막연해 기분상할 정도 불과…모욕·경멸적이라 보기 어렵다”

강용석(47·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자신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 변호사가 네티즌 5명에게 “1인당 150만씩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댓글들의 내용이 너무 막연해 강 변호사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고,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댓글들에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강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인터넷 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네티즌들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스포츠·연예 전문 언론사는 지난해 9월 ‘강 변호사가 악성 댓글을 게재한 네티즌 200명을 형사고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같은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도 게재했다.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접한 몇몇 네티즌은 강 변호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구체적인 댓글 내용은 ‘사람 좋은 웃음 보이면서도 실상 하는 짓은 xxxx’, ‘그러려고(고소하려고) 법을 배운 건 아닐 텐데’ 등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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