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NC 이태양 “혐의 인정”…징역형 구형
수정 2016-08-05 11:03
입력 2016-08-05 11:03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이태양은 승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검찰과 재판부는 이태양 등 피고인들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첫 재판에서 구형을 한데 이어 다음 기일에 바로 선고를 하기로 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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