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30대 공무원 시동 걸린 남의 차 몰다 ‘쾅 쾅 쾅’
수정 2016-07-28 14:26
입력 2016-07-28 14:26
창원중부경찰서는 6급 공무원 김모(37)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7일 오후 10시 50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근처에 시동을 건 채 세워둔 소나타승용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만취 상태로 100m가량 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그는 이 장면을 본 사고차량 주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확인 결과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4%였다.
그는 “술을 마신 뒤 내 차를 몰고 집으로 가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소나타 차주는 시동을 걸어놓은 채 밖에서 개인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셔 착각을 했다고는 하나 남의 차를 몰고 집으로 가려 했기 때문에 사용절도 혐의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