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우병우 수석 장모도 ‘뇌물수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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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7-27 15:04
입력 2016-07-27 15:04

투기자본감시센터 “강남 ‘끼인 땅’ 취득 과정에 불법 정황”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27일 넥슨에 1천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매각한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 우 수석 장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우 수석과 장모가 처가 강남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넥슨 측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센터는 넥슨이 사들인 우 수석 장모 등 소유의 강남 부동산은 중간에 타인 명의의 ‘끼인 땅’이 있었으며, 우 수석 처가가 이를 불법으로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시효취득이란 20년간 땅을 문제없이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센터는 우 수석 장모가 끼인 땅을 취득한 뒤 전체 부동산 가격을 30%가량 올려 넥슨에 팔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매각액 1천326억원의 30%인 398억원이 넥슨 측에서 받은 불법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넥슨 측이 우 수석에게 뇌물을 제공하려는 목적의 거래였다며 형법 제130조의 제삼자 뇌물 제공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를 눈감고 부동산 거래를 자문한 김앤장 담당 변호사도 뇌물공여 공범이라며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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