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다툼 말리다가 흉기까지 휘두른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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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7-25 10:12
입력 2016-07-25 09:40
술자리에서 친구와 다투는 지인을 말리다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3일 오전 6시 45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식당 앞에서 B(21)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식당 내 다른 술자리에서 친구 C(21)씨와 다투는 B씨를 말리다가 식당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다.

중고자동차 딜러인 A씨는 평소 B씨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다가 친구와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인 B씨는 복부와 왼손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A씨는 당시 술을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며 “B씨와는 얼굴만 아는 사이였지만 평소 의견이 갈려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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