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 요금 3년간 33% 올린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16-07-25 01:44
입력 2016-07-25 01:40

의회 통과 땐 4인 가구 2330원↑

서울시가 하수도요금을 3년간 33%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확정되면 현재 7000원(4인 가구 기준)인 요금은 2019년 9330원으로 오른다.

이미지 확대
시민 안전과 직결돼 있는 노후 하수관로 교체사업 등을 위한 요금 인상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내 도로 함몰(싱크홀) 건수는 3328건으로, 주요 원인으로 하수관의 노후화가 꼽힌다. 싱크홀 발생 원인의 81.4%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24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수도요금에는 사용한 물 처리 비용에 대한 값인 하수도요금을 비롯해 상수도요금(직접 쓰는 수돗물 비용),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2019년이 되면 현재보다 수도요금 2330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 하수도사업의 t당 처리 원가가 775.1원(2015년 기준)이지만 시민들 사용료는 t당 519원에 그치는 것도 시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다.

노후 하수관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은 약 4조원이며, 시가 재정으로 확보 가능한 금액은 3조 2000억원이다. 부족액은 약 7800억원으로 이번 인상안을 통해 3년간 4862억원을 확보하고 비용 절감과 신규수익사업 발굴(594억원), 원인자부담금(2362억원) 등까지 합치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7-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