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면도로 시속 30km로 제한 추진
수정 2016-07-19 22:43
입력 2016-07-19 22:43
서울시는 전체 교통사고의 54%, 사망사고의 53%가 도로 폭 13m 이하 이면도로에서 발생해 이면도로의 속도를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대문 안의 도심권도 시속 30㎞로 제한한다는 계획이지만 속도규제권은 경찰이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속도 규제 효과를 측정한 다음 경찰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의 도로 제한속도 규정도 세분화하게 된다. 도로교통법상 차량 속도 기준이 지방도로, 고속도로 위주로 돼 있어 이면도로가 많은 서울시의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최고 100~120㎞/h, 자동차전용도로는 최고 90㎞/h, 일반도로는 60㎞/h(편도 2차로 이상 80㎞/h)로 돼 있다. 서울시 전체 도로 연장 8214㎞의 81%를 차지하는 폭 13m 미만의 이면도로 6356㎞에 대한 별도의 속도제한 규정은 따로 없어 일반도로 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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