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폴리스 상담업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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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7-15 02:37
입력 2016-07-14 23:12
앞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과 범죄 예방 등 안전 업무만 담당하고 일반 상담 업무는 하지 않는다.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와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에서 진행하거나 청소년상담센터를 이용한다. 경찰청은 14일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본연의 역할인 학교폭력 대응과 범죄 예방 업무에 집중할 예정이다. 학교에 방문할 때는 미리 계획을 세워 매월 초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면담이 필요할 경우 여성청소년계장의 승인을 받고 학교 생활지도부장에게 알린 뒤 일과 시간 내에 교내 상담실에서 만나는 것이 원칙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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