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에야 얼굴 내민 나향욱 “죽을죄 지었다” 읍소 작전
수정 2016-07-12 02:07
입력 2016-07-12 01:36
이준식 교육 “최고 수위 징계”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 부총리는 이날 “지난 금요일에 사실을 접하고 주말에 수차례 간부회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나 기획관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공무원법상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다. 이 가운데 파면과 해임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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