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어려워진다 “시험문제 늘리고 기능평가 추가”

김유민 기자
수정 2016-06-29 11:39
입력 2016-06-29 11:39
연합뉴스
장내기능시험은 주행거리를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리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다. 6월20일부터 오는 7월30일까지 해당안을 재예고해 의견을 듣는다.
▲장내 기능시험 주행거리 연장
장내기능시험 주행거리를 300미터 이상으로 연장하고, 기능시험의 평가항목과 실격기준을 확대해 이를 채점기준·합격기준에도 반영한다.
▲도로주행 평행주차 삭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서 차로변경, 방향전환 등을 1회 이상 설정하도록 변경하고 도로주행능력 평가에 불필요한 평행주차는 삭제한다.
▲도로주행 실격 기준 강화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항목당 배점기준을 최소 5점 이상으로 높인다. 여기에 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긴급자동차 진로 미양보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구체화한다. 전반적으로 실격 기준이 강화되는 셈.
▲기능교육 시간 확대
보통(연습)면허 소지자가 전문학원에서 받는 학과교육시간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고 기능교육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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