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20대 아내 살해한 50대...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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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수정 2016-06-06 17:21
입력 2016-06-06 17:21

재력가 행세 들통

부부싸움 끝에 20대 아내를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김인택)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유족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줬음에도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피해 복구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별거 중이던 아내 A(28)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두 사람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박씨는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박씨는 경기 이천의 한 인력사무소 총무로 일하면서 A씨를 알게 됐다. 박씨는 A씨에게 자신이 재력가라고 속이고 지난해 8월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직후 재력가가 아닌 사실이 탄로나자 결혼 2개월여 만에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재산 문제 등으로 싸운 끝에 박씨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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