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날 완전군장 90바퀴 “과도한 얼차려는 인권침해”

이민영 기자
수정 2016-04-22 02:11
입력 2016-04-21 23:26
전역 당일 김씨 등은 완전군장을 하고 오전 8시 30분∼낮 12시, 오후 1시 30분∼오후 4시30분 등 모두 6시간 30분 동안 연병장 90바퀴(약 22.5㎞)를 돌았다. 육군 상병·병장 대상 얼차려 시행 기준인 4㎞의 5배가 넘는 거리다. 김씨는 이후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포대장은 “병영 부조리에 대한 신상필벌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감정적 보복행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21일 “포대장이 김씨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면서 해당 포대장에 대해 경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상급부대 사단장에게 권고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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