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식품 김만식 전 회장 벌금 700만원 처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6-04-18 15:52
입력 2016-04-18 15:52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이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은 김 전 회장에게 상습폭행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혐의를 적용,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고령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들어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2월 운전기사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 전 회장을 사용자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