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충전 단말기 프로그램 개발자가 불법 충전
김정한 기자
수정 2016-03-31 17:27
입력 2016-03-31 17:27
윤모씨 18장에 불법으로 충전해 462회에 걸쳐 1000여만원 사용
부산 남부경찰서는 31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윤모(37)씨를 구속하고 윤씨의 부인 오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통카드인 A 카드 18장에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충전해 교통카드로 물품 결제가 가능한 마트 등에서 462회에 걸쳐 1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A 카드 충전 단말기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협력업체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이때 받은 시험용 충전 단말기를 퇴사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카드를 불법 충전하는 데 사용했다. 각 단말기에는 충전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설정돼 있으나, 윤씨는 프로그램을 조작해 무제한 충전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또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단말기가 충전한 카드에 대한 정보를 카드사로 보내지 못하게 프로그램을 조작했다. A 카드사는 충전에 대한 정보 없이 사용 내역만 있는 카드가 잇따라 발견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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