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별 ‘아동 지킴이’… 주민센터에 즉각 신고 창구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3-29 22:54
입력 2016-03-29 22:36
지역사회가 아동학대 감시… 읍·면·동장 월 1~2회 점검
보건복지부는 “그간 상담·신고 접수에만 의존한 탓에 중대 학대사고를 사전 발굴하지 못했다”며 신고의무자와 학교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 상시발굴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등 이웃의 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센터’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될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지역에서 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이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창구가 설치된다. 주민센터가 신고 사례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면 즉시 현장 조사가 이뤄진다.
어린이집 교사, 의료인, 소방구급대원 등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는 ‘신고의무자’도 확대한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해 3000명 정도 증원할 계획이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안에 55곳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3곳 더 늘리고 상담원 100명을 새로 뽑는다. 내년에는 복지부의 위기가정·보육 정보, 교육부의 학생 정보 등 각 부처의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위험 징후를 분석하는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만든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장기결석을 하거나 예방접종을 받은 기록이 없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춘다. 필요하면 가해 부모의 친권을 적극적으로 제한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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