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9종 수거

장형우 기자
수정 2016-03-27 21:12
입력 2016-03-27 21:04
메소밀을 포함한 고독성 농약 9종은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돼 생산이 중단됐고, 지난해 11월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농가가 반납한 미개봉 농약은 지역 농협에서 판매가 2배에 상응하는 현물이나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 뒤 남은 농약도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하면 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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