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의 일탈…근무시간에 여성과 모텔 출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6-03-24 19:42
입력 2016-03-24 19:42
부산의 한 경찰 간부가 근무시간에 알고 지내는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부산 모 경찰서 A 경위가 지난해 12월 근무시간에 부산 시내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는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제보가 최근 경찰에 들어왔다.

경찰은 제보자와 A 경위를 조사했다.

A 경위는 “근무시간에 여성과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무시간에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두고 A 경위를 징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