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10억 은닉 조희팔 내연녀…징역형 불복 항소
수정 2016-03-10 16:50
입력 2016-03-10 16:50
대구지법은 조희팔 내연녀 김모(55)씨와 은닉 범행에 관여한 김씨 지인 손모(51·여)씨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손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희팔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을 은닉해 회수가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조희팔과 관계 등을 볼 때 이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은 중국으로 밀항하기 1년여 전인 2007년 5월께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손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형태로 10억원을 건넸다.
손씨는 2009년 5월과 8월 두 차례 이 돈을 조희팔 내연녀 김씨에게 전달했다.
김씨와 손씨는 과거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2005년께 김씨 소개로 조희팔을 알게 된 뒤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을 맺었다.
한편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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