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해시장 후보경선 ‘무효’…“전략공천”
수정 2016-03-10 14:21
입력 2016-03-10 14:21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비대위원회를 열어 지난 5일 치러진 김해시장 후보경선 결과를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결선투표에서 김해시장 후보로 뽑힌 공윤권 예비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점을 들어 경선결과를 무효화했다.
앞서 공 예비후보와 결선투표를 치른 허성곤 예비후보는 지난 6일 더민주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재심위원회에 공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위원회는 지난 9일 허 후보의 재심신청을 수용하고 경선결과 유·무효 판단을 비대위에 넘겼다.
더민주 경남도당은 지난달 26∼27일 공윤권·이봉수·이준규·허성곤 후보 등 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안심번호 경선을 했다.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가운데 공윤권·허성곤 후보 2명이 지난 5일 결선투표를 해 공 후보가 김해시장 후보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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