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걸린 30대 운전자가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시속 100㎞로 중앙차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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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의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감지기에 걸리자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15㎞가량을 시속 100㎞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이 이씨 차량을 제지하려다 넘어지는 모습. 평택경찰서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감지기에 걸리자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15㎞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이렌을 울리고 정차 방송을 하며 이씨의 차량을 뒤쫓았지만, 이씨는 최고 시속 100㎞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위험천만한 도주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밀쳐 넘어지게했다.
해당 경찰관은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과 아찔한 추격전을 벌이던 이씨는 도주 15분 만인 오후 11시 45분께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의 한 편도 1차로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