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내연녀 살해한 40대에 징역 25년 선고
수정 2016-02-04 14:06
입력 2016-02-04 14:06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80시간)·신상정보 공개고지(10년)·위치추적 전자장치(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했음에도 계속해서 협박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임에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27일 오전 6시 55분께 대구시 서구 한 골목에서 출근하던 내연녀 B(48)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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