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납할게’ 도박한 친구 속여 5천만원 뜯은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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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2-04 12:27
입력 2016-02-04 12:27
충북 음성경찰서는 4일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친구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대학생 정모(27)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2014년 12월 함께 온라인 스포츠도박을 한 친구 A(27)씨에게 “경찰에 적발됐으니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속이고 4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까지 경찰을 사칭한 문자를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A씨를 속여 총 98회에 걸쳐 5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스포츠도박을 하다가 진 빚을 갚으려고 친구를 속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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