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죄받은 군인, 밀린 월급에 이자도 쳐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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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1-31 10:05
입력 2016-01-31 10:05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해군 장교가 국가를 상대로 그간 못 받은 월급의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가 511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연손해금이란 받을 돈을 받지 못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일종의 이자 개념으로 민법 적용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시 연 15%로 붙는다.

2009년 6월 임관해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한 A씨는 2011년 국보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9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확정되자 A씨는 소송 과정에서 휴직처리돼 받지 못한 월급 6천180만원을 일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 5%의 지연손해금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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