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체포영장 청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6-01-25 11:54
입력 2016-01-25 11:54

제3자 뇌물수수·불법 정치자금 혐의…국회 동의절차 거쳐야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64·포항북) 의원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5일 이 의원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비공개 2회, 공개 2회 등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과 친한 인물이 운영하는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업체 중 한 곳인 S사 대표 한모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